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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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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7-21 16:30:25, 조회:9,518, 추천:1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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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>
- 피부과에서 기미 때문에 레이저 토닝 10회를 받기로 하고, 85만원 카드로 결제하였음
- 7회까지 시술을 받았는데 호전된 게 없는 것 같아 나머지 3회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?
답>
-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의료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해석되어
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소요되었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
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 금액의 10% 정도를 추가적인 위약금으로 공제하기도 함.
- 그러나 최초 시술을 10회 받기로 한 후 치료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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