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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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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7-06 17:57:42, 조회:9,732, 추천:14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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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>
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부작용 등으로 피해를 겪었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판단됨.
-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음.
-관련법 등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?
답>
-통상적으로 의료사고란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에서 환자 관리 및 환자에 대하여 진단,검사,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,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.
-즉 의료행위가 개시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의료행위의 전과정에서 예상밖의 일이 일어난 경우를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며 의료과오와 구별하여 사용함.
-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(안)에서도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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