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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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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6-17 13:57:08, 조회:9,937, 추천:15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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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문>
-인근 치과에서 작년 겨울부터 진료 받았고
이사를 가게 돼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였는데 의료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.
-부당한 행위가 아닌지?
<답>
-의료법 20조에 의거해 환자 본인이나 친척이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요청 시에는 응해주도록 되어 있음.
-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복사 요청이 가능함을 설명하고, 치과에서 계속 진료기록부 복사를 거부할 경우 유관기관(해당 의원 주소지 관할 구청 의약계)에 민원을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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