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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6-28 09:36:28, 조회:7,972, 추천:20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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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”상술, 피해 다발
- 한국바우처소프트(스마트상품권업체)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-
최근 교통사고 원인규명 등의 목적으로 블랙박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. 이러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이 특정업체((주)한국바우처소프트)의 스마트상품권(포인트)*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%를 돌려받게되므로(페이백) 실제로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·설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상술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.
* 소비자가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으로 우선 결제하고, 블랙박스 대금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 ㈜한국바우처소프트에 현금을 입금하면 거치기간(20∼30일) 경과 후 입금액의 5%를 추가로 포인트로 적립받고(페이백), 그 포인트로 신용카드 대금, 공과금, 보험료, 통신료 등 각종 대금의 결제에 활용할 수 있음.
한국소비자원(원장 한견표)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금(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상당액)을 ㈜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하여야 하는데, 해당 업체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.
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㈜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총 40건(2017.6.1.~6.15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*에 접수된 사건 기준)이며,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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