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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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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6-15 13:41:20, 조회:10,305, 추천:23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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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>
- 1월 7일. 영업 사원이 전화하여 리조트 회원권 무료로 이용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로 입회비 150만원을 10개월 할부 결제하면, 매월 카드 대금이 결제되기 1주일 전에 할부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음.
- 다달이 카드결제 대금을 돌려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 1월 12일, 안내 책자 등을 수령한 후 반품을 하고자 담당자에게 반품의사 표시를 하자, 주소를 불러주어 11월 20일. 우체국 택배로 반송함.
- 담당자는 취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매월 할부대금이 빠져나가고 있음
- 해결 방안은?
답>
- 이 경우 사업자에게 '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며, 이후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용카드 할부금이 계속 결제되고 있으니 조속히 결제취소 및 기지급금은 환불을 해달라'는 내용 증명 우편을 콘도 사업자와 신용 카드사에도 발송하고
-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'소액청구재판'을 신청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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