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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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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6-09 11:21:42, 조회:10,446, 추천:2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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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>
- 6월 13일에 있을 아기돌잔치를 위해 2월 21일 80명분 예약을 함
-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친지들이 불참을 통보해 옴에 따라 40명 분에 대한 취소를 6월 9일 요청 .
- 계약서 상 약관에 따라 예약한 인원수의 식대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함
- 40명 만 참석해도 처음 계약한대로 80명 분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건지
답>
- 메르스 확산에 따라 국가적으로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선포가 있지 않은 한 '소비자 사정으로 취소'하는 경우에 해당
-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'소비자분쟁해결기준 - 외식서비스업'에 따르면
- 소비자 사정으로 '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'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이용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됨
- 사업자의 계약서상 명시된 '취소해도 전액지불' 항목은 불공정약관으로 효력이 없음
- 취소한 40명 분에 대한 총 이용금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0명의 참석자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면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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